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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교내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쇠 회로 텔레비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주요시설물의 보호효율적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각종 사고 조사 등에 이용하고자 한다.

   . 시각적인 효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일탈 청소년 으로부터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한다.

  . 학생 비행 문제, 교내 흡연방지에 도움이 된다.

  . 어린이 유괴, 납치 및 학생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범죄예방과 시설물을 보호 한다.

  .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 없는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운영담당자의 지정

 

구분

이름

직위

구분

이름

직위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장00

교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자

김00

행정실장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00

교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자

김00

행정계장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최00,정00, 

권00

배움터지킴이

당직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관리주체

위 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부천시

교사1

1

놀이터 뒷편

체육관

주차장 앞쪽

1

체육관 주차장 입구

운동장캐노피

1

후문

교사 2

1

후문

교사 2

1

교사 2동 식당쪽 출입구

교사 1

1

정문

체육관

주차장 끝쪽

1

체육관 주차장 뒷편

교사1

1

14층 컴퓨터실쪽 뒷편

 

소계

8

 

 

 

관리주체

위 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도당초등학교

체육관

1

체육관 주차장(차량진입)

체육관

1

주차장(운동장 펜스방향)

교사1

1

1동 뒷편(주차장)

교사2

1

교사2동 승강기 내부

교사1

1

1층 전기실 앞

교사1

1

1동 현관 입구(조회대)

교사1

1

택배실 출입구와 놀이터

교사2

1

2동 출입구

교사2

1

돌봄교실 출입구(내부)

체육관

1

농구대 설치위치

교사2

1

식당 앞 축구골대

체육관

1

체육관 2층 입구(내부)

교사1

1

1동 엘리베이터(내부)

교사1

1

1동 다모임실 뒷편

교사2

1

교사 2동 뒷편

교사1

1

급식식차량입구

교사1

1

11층 택배보관함(내부)

교사1

1

중앙현관 앞문

정문

1

정문 차량진입로

교사2

1

후문 화단쪽

교사2

1

급식실 출입문

교사1

1

중앙현관 뒷문

교사1

1

놀이시설 정글짐

교사1

1

본관후면 사각지대

체육관

1

체육관 출입문

 

소계

25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하여 건물입구에 부착하며 안내판의 내용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정문, 후문 입구), 본관 및 별관 건물 입구, 주차장 입구, 주차장 내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30)이 만료한 후 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 되도 록 한다. 이때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화상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화상정보를 촬영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 학교당직실에 비치

   2) 저장장치(DVR) : 학교 당직실에 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자 구성원 이외 접근금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재생되는 장소

  1) 화상정보를 촬영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 학교당직실에 비치

   2) 저장장치(DVR) : 학교 당직실에 비치

  . 출입통제 현황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학교장,교감), 운영담당자(행정실장,행정계장)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배움터지킴이, 당직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2)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대

모니터링 전담자

비고

08:30 ~ 16:30

배움터지킴이

시청 관리 CCTV(8)

부천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16:30 ~ 08:30

당직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

책 임 관 : ○○○

연 락 처 : 000-0000-0000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구청 ○○

책 임 관 : ○○○

연 락 처 : 000-0000-0000

○○○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도당초등학교장 귀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신청인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도당초등학교장

도당초등학교 CCTV운영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화상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 습니다.

화상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당초등학교 행정실(032-210-5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열람할내

 

열람일

 

열람장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도당초등학교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연기통지서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당초열람기간

 

열람연기사유

 

열람예정일시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 . . .

 

도당초등학교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

 

④ 열람제한내

(전부일부)

 

⑤ 열람제한사

 

⑥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 . .

 

 

도당초등학교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