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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가. 학교폭력(성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다.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가. 담당부서 : 생활인권부, 행정실
    • 나. 책 임 관 : 생활인권부장 (연락처) 070-7099-4266
    • 다.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70-7099-4524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 학교안전지킴이 야간 : 시설당직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구분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본관 실외 정문 입구 2 고정식 교문 및 주차장 인근 24시간
    중앙현관(앞) 2 고정식 중앙 진입로 인근 24시간
    중앙현관(뒤) 2 고정식 중앙현관 뒤쪽 및 주차장 인근 24시간
    동쪽현관(앞) 2 고정식 운동장 및 구령대 인근 24시간
    동쪽담장(앞) 2 고정식 구름다리 인근 24시간
    동쪽담장(뒤) 2 고정식 뒤뜰 및 야외무대 인근 24시간
    구름다리 외부 1 고정식 운동장 및 구름다리 인근 24시간
    실내 1층 현관 2 고정식 보건실 및 Wee Class 인근 24시간
    1층 시설관리실 1 고정식 시설관리실 내부 24시간
    3층 복도 1 고정식 과학실 인근 24시간
    3층 전산실 1 고정식 전산실 내부 24시간
    4층 복도 1 고정식 동아리실 인근 24시간
    별관 실외 중앙현관 2 고정식 중앙 진입로 인근 24시간
    서쪽현관 1 고정식 난정관 및 진입로 인근 24시간
    서쪽옥상 1 고정식 운동장, 난정관 인근 24시간
    동쪽현관 1 고정식 구름다리 및 운동장 인근 24시간
    난정관입구(남쪽) 1 고정식 농구장 및 후문 인근 24시간
    난정관입구(동쪽) 1 고정식 운동장 입구 및 정문 인근 24시간
    실내 3층 복도 1 고정식 교육복지실 및 동아리실 인근 24시간
    4층 복도 4 고정식 회의실 및 컴퓨터, 영어전용실 인근 24시간
    5층 복도 4 고정식 미술실 및 음악실 인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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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나.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을 보유기간으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별관시설관리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당직실, 별관시설관리실 출입통제실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주간 : 학교안전지킴이 야간 : 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아.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자.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