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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규정

 

부천덕산초등학교

 

1(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함) 5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설치 및 운영책임관 지정)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교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CCTV설치 및 기기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 화상정보 관리 및 각종 화상정보 열람 요청의 심의 주무자는 과학정보부의 부장으로 한다.

 

 

직위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 운영책임자

학교장

조미숙

070-7099-578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엄종민

영상정보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과학정보부장

주오율

 

 

4(카메라 설치 및 운영)

1.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부천덕산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번호

설치 장소

촬영 구역

대수

CH01

창고 건물

후문주차장

1

CH02

본관 건물 2

운동장 놀이터 방향

1

CH03

옥탑

운동장, 교문, 학교 주변

1

CH04

교문

교문, 운동장 전체

1

CH05

본관 후편 1

본관 후편 출입구()

1

CH06

본관 후편 1

본관 후편 출입구()

1

CH07

본관 건물 서편 1

서편 출입구

1

CH08

도서관, 돌봄 출입구

건물 출입구

1

CH09

본관 건물 동편 1

동편 출입구

1

CH10

중앙현관 1

중앙현관 출입구

1

CH11

급식실 앞

급식실 출입구

1

CH12

본관 건물 동편 1

주차장 이동통로(도로방향)

1

CH13

본관 건물 동편 1

주차장 이동통로(운동장방향)

1

CH14

본관 건물 서편 1

동편 건물 후면(교회방향)

1

CH15

보일러실

동편 건물(통로)

1

CH16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1

CH17

동편 주차장옆 스텐드쪽

주차장 출입로

1

CH18

신축 덕산마루

덕산마루 정면 출입구

1

CH19

신축 덕산마루

덕산마루 후면 주차장

1

CH20

신축 덕산마루

덕산마루 후면 주차장

1

CH21

2층 민원면담실

민원면담실 내부

1

CH22

2층 민원면담실

민원면담실 내부

1

22

 

 

2. 모든 카메라는 건물 벽면 또는 천정면에 설치되고 필요한 장소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3. 카메라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필수 설비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며, 이외에 설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CCTV 설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5(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CCTV 설치구역 및 학교 정문에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할 경우 CCTV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부천덕산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 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동작 감지 기능 활용) 녹화할 수 있다.

 

8(촬영범위)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촬영 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9(화상정보의 보관) 화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DVR 저장량(250GB) 한도 내로 본다. 또한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평균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용량 초과시 최초 저장분부터 자동 삭제 후 저장)하여야 한다.

 

10(화상정보의 관리 및 보안) 화상정보의 관리는 책임관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11(화상 장비 관리)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부서 및 시설 담당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며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은 경찰청(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타 기관과의 연결은 불허하며, 녹화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보 주체가 화상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인권부의 부장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3(규정의 공표) 본 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