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 규정
부천덕산초등학교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함)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 3조 (설치 및 운영책임관 지정)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교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CCTV설치 및 기기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 화상정보 관리 및 각종 화상정보 열람 요청의 심의 주무자는 과학정보부의 부장으로 한다.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학교장 | 조미숙 | 070-7099-5787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엄종민 | |
영상정보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 과학정보부장 | 주오율 |
제 4조 (카메라 설치 및 운영)
1. 부천덕산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부천덕산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번호 | 설치 장소 | 촬영 구역 | 대수 |
CH01 | 창고 건물 | 후문주차장 | 1 |
CH02 | 본관 건물 2층 | 운동장 놀이터 방향 | 1 |
CH03 | 옥탑 | 운동장, 교문, 학교 주변 | 1 |
CH04 | 교문 | 교문, 운동장 전체 | 1 |
CH05 | 본관 후편 1층 | 본관 후편 출입구(우) | 1 |
CH06 | 본관 후편 1층 | 본관 후편 출입구(좌) | 1 |
CH07 | 본관 건물 서편 1층 | 서편 출입구 | 1 |
CH08 | 도서관, 돌봄 출입구 | 건물 출입구 | 1 |
CH09 | 본관 건물 동편 1층 | 동편 출입구 | 1 |
CH10 | 중앙현관 1층 | 중앙현관 출입구 | 1 |
CH11 | 급식실 앞 | 급식실 출입구 | 1 |
CH12 | 본관 건물 동편 1층 | 주차장 이동통로(도로방향) | 1 |
CH13 | 본관 건물 동편 1층 | 주차장 이동통로(운동장방향) | 1 |
CH14 | 본관 건물 서편 1층 | 동편 건물 후면(교회방향) | 1 |
CH15 | 보일러실 | 동편 건물(통로) | 1 |
CH16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 1 |
CH17 | 동편 주차장옆 스텐드쪽 | 주차장 출입로 | 1 |
CH18 | 신축 덕산마루 | 덕산마루 정면 출입구 | 1 |
CH19 | 신축 덕산마루 | 덕산마루 후면 주차장 | 1 |
CH20 | 신축 덕산마루 | 덕산마루 후면 주차장 | 1 |
CH21 | 2층 민원면담실 | 민원면담실 내부 | 1 |
CH22 | 2층 민원면담실 | 민원면담실 내부 | 1 |
총 22대 | |||
2. 모든 카메라는 건물 벽면 또는 천정면에 설치되고 필요한 장소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3. 카메라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필수 설비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며, 이외에 설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CCTV 설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5조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CCTV 설치구역 및 학교 정문에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할 경우 CCTV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제 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부천덕산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 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동작 감지 기능 활용) 녹화할 수 있다.
제 8조 (촬영범위)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촬영 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9조 (화상정보의 보관) 화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단,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DVR 저장량(250GB) 한도 내로 본다. 또한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평균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용량 초과시 최초 저장분부터 자동 삭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 10조 (화상정보의 관리 및 보안) 화상정보의 관리는 책임관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제 11조 (화상 장비 관리)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부서 및 시설 담당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며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조 (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은 경찰청(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타 기관과의 연결은 불허하며, 녹화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보 주체가 화상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인권부의 부장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3조 (규정의 공표) 본 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