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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직위 ,이름
직 위이 름
책 임 관학교장배○○
설치 및 운영담당자행정실장김○○
학생안전부장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주간) 운영담당교사이○○
(야간) 당직주무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설치 수 : 16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순번위 치대수성능촬영범위설치년도영상보유 기간촬영 시간
    1실외본관 북편1200만화소정문2018년30일24시간
    2체육관 정문1210만화소정문 진입로2017년30일
    3체육관 동편 1200만화소주차장 입구2018년30일
    4체육관 남편1200만화소제2 주차장2018년30일
    5체육관 서편1200만화소체육관 서편 출입구2018년30일
    6본관 중앙현관 위 1210만화소운동장 전체2018년30일
    7본관 서편 출입문1200만화소수돗가 및 운동장2018년30일
    8본관 북편 중앙현관1200만화소뒤뜰 출입문 및 창고2018년30일
    9실내서버실(성적관리실)1200만화소서버실2019년30일
    10서편 5층 계단1200만화소옥상 출입문2019년30일
    11서편 1층 계단1200만화소서편 1층 복도 및 계단2019년30일
    12서편 2층 계단1200만화소서편 2층 복도 및 계단2019년30일
    13서편 3층 계단1200만화소서편 3층 복도 및 계단2019년30일
    14서편 4층 계단1200만화소서편 4층 복도 및 계단2019년30일
    15동편 5층 계단1200만화소동편 5층 복도 및 계단2019년30일
    16엘리베이터1200만화소엘리베이터 내2019년30일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 보관장소 : 당직실(통제구역)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기능 사용 안함)
    • 확인 장소 : 당직실(통제구역)
  • 제 7조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안내판 규격: 500*300mm, 360*260mm
    • 안내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촬영 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부착 장소: 설치 장소 근처 14곳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제 5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학교 폭력 및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행정실장의 책임 하에 봉인된 캐비넷에 보관하며 위 보유 기간이 지난 것은 자동 폐기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행정실 캐비넷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숙직실(통제구역), 학생안전부실
  • 출입통제현황 : 학생안전부 교사 외 출입일지 작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일과 시간 : 학생안전부장, 학생안전부 교사
  • 일과 시간 외 : 당직 주무관 정○○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의 제공 사유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 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 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