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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 태 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 ·중둥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이미지

5. 불복구 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둥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둥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 청의 '직근 상급 행정 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

공개대상

공 개 방 법및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7.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 는 아래의 해당부서 전화번호를 이용하시어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부인초등학교 정보공개 청구 연락처

  • 우)420-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16(상동)
  • 전화번호 : 070-7099-8067, FAX) 032-322-0134
    • 부인초등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