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메뉴명없음



부인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인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 학교외부인 출입통제

제2조(설치현황)

  • 부인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
    위 치, 촬 영 범 위, 대수, 화소,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담당기관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 치 촬 영 범 위 대수 화소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담당기관
    본관 현관 앞 본관 현관 앞 1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부인초등학교
    조회대 운동장 1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본관 우측 건물 1층 주차장 1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체육관 체육관 주차장 4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본관 좌측 현관 후문 1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본관 우측 정문 1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본관 후면 본관 건문 뒤쪽 2 200만 24시간 30일 이내
    본관 민원면담실 민원면담실 1 200만 필요시 30일 이내 부인초등학교

제3조(관리책임자)

  • ① 부인초등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교감입니다.
  • ②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임00 교감 부인초등학교 070-5012-3101
    접근권한자 선00 행정실장 부인초등학교 070-5012-3105
    접근권한자 오00 교사 부인초등학교 070-5012-3112
    접근권한자 이00 시설당직원 부인초등학교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4대, 본교 7대
필요시(면담 실시 경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민원면담실 1대
  • 처리방법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부인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 등을 위탁 및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032-625-2112
    부인초등학교 070-5012-3112

제6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부인초등학교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부인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 부인초등학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9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부인초등학교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 ② 또한 부인초등학교는 기관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 부인초등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공 및 열람 ․ 재생의 사유와 절차,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제14조

제14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시행일)

  • 이 방침은 2025. 03.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