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미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청관재
번호
설치
설치장소
설치업체
제품
화소수
규격
(모델명)
촬영장소
모니터채널
1
2022
정문
부천시청
비젼하이텍
200만
v77Xsm2Ti
정문
시청관재 1
2
2014
주차장 통로
부천시청
비젼하이텍
200만
주차장 통로
시청관재 2
3
2014
당직실옆 출입구
부천시청
비젼하이텍
200만
우측 1층현관복도
시청관재 3
4
2025
후문
부천시청
비젼하이텍
200만
음수대쪽 후문
시청관재 4
학교관재
번호
설치
설치장소
설치업체
제품
화소수
규격
촬영장소
모니터채널
1
2018
주차장 우측통로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STH-200
주차장 우측통로
1
2
2018
5층 연극실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5층 연극실 입구
2
3
2018
발전기실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발전기실
3
4
2018
1층 교무실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교무실 외부 복도
4
5
2018
지하주차장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STH-200
지하주차장 입구
5
6
2018
주차장 좌측통로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STH-200
주차장 좌측통로
6
7
2018
급식실 후문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급식실 후문
7
8
2018
전기실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전기실
8
9
2018
기계실 좌측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기계실 좌측
9
10
2018
기계실 우측 입구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기계실 우측
10
(무상)
11
2018
엘리베이터 실내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엘리베이터
11
12
2018
급식실 후문 주차장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D-7020R
급식실 후문 주차장
12
13
2018
학교 뒤편 통로
전국안전시스템(주)
한화테크원
400만
HCO-7020R
건물 뒤편 통로
13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시설 안내판 규격 : B4
부착장소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 출입구
3.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4.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미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
* 제3자 : 정보주체가 아닌 사람
1) 열람 신청 시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한다. 이 때 열람에 참여하는 사 람 모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첨부1]
2) CCTV 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최소인원으로 출입을 제한한다. CCTV 접근권한자는 학교장, 행정실장, 인권안정부장, 개인정보담당자로 엄격히 통제하 며 CCTV 열람시 접근권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CCTV 상황실 출입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출입자 대장에 반드시 서명한다. [첨부2]
3)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교육정보실의 출입문은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저장매체 시스템상에도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에 수시 기록한다. [첨부3]
5) 열람 시 기타 녹화장치로 별도의 촬영을 금지한다.
6) 본교 교직원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열람신청은 경찰을 대동하여 실시된다.
※부천시에서 설치한 CCTV의 열람은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구 분
내 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30일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전산실에 보관․처리(자동삭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 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 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출입 통제 현황
열람 재생 장소
출입통제현황
당직실
출입통제구역 지정,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관리
전산실
출입통제구역 지정,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관리
2) 통제구역/제한구역 상시출입 인가자 지정
연번
통제/제한구역
직위(급)
비고
1
전산실
교사
정보·전산업무담당자
2
CCTV 통제실
학교장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행정실장
CCTV 설치 및 관리
교 사
CCTV 정보 보안담당자
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1) 업무담당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기기 및 보관 장치를 매월 점검하여 기록한다. 양식은 CCTV 운영․관리기록부[첨 부4] 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첨부5]를 사용한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2)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