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생 맞춤 · 지역 맞춤형 학생 성장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이 꿈을 펼치는 교육 지향
나. 운영 방침
1)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학기 중과 방학 중을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한다.
5)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 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다. 세부 운영 계획
1) 연간 운영 일정
구분, 1학기, 2학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1학기
2학기
기 간
2026년 4월~7월
2026년 9월~12월
시 간
화, 금
15:40~17:10
화, 금
15:40~17:10
수요조사
2026년 3월
2026년 8월
2) 운영 내용
구 분, 운영기간, 활 동 계 획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운영기간
활 동 계 획
2026년 1월 ~ 3월
2026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2026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기초 수요조사
제1학기
4월~7월
2026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및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생 모집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2학기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4월-7월)시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안내
정보공시
방과후 교육활동 정리 및 평가 실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제2학기
9월~12월
프로그램 기초조사 및 희망자 조사(8월)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2학기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및 수강생 모집
방과후학교 운영(9월-12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3) 방과후학교 개설 예정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12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않음.)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차시, 강사,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차시
강사
비고
1
영어회화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2
독서토론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3
축구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4
농구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5
배드민턴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6
통기타연주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악기 개인 지참
7
방송댄스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8
컴퓨터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9
요리반(제과제빵)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재료비 별도
10
클래식악기반
전학년
20
본교교사 및 외부강사
악기 개인 지참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생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자 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폐강할 수 있음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희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선정
라. 강사모집 및 계약
1) 강사모집
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학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나)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2) 계약 절차
가) 제안서와 운영 능력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나)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공고, 응모, 심사, 조회, 계약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심의
공고
응모
심사
조회
계약
연간 운영
계획 심의
(강사 선정
계획 포함)
⇒
공고문 게시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 5일(등록일제외) 이상 공고
⇒
구비서류
제출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
프로그램 위·수탁 체결
3) 계약 해지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 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마. 강사 선정 심사 계획
1) 평가위원
가)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외부 위원 50% 이상 참여)
제안서 평가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 가능
면접 심사는 외부 위원 50% 이상 참여
나) (역할)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면접 심사),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각종 심사 활동
다)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위원 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외함
최종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바.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 사용
2)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사. 회계 관리
1) 회계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나)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다)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의를 받는다.
라) 수강료는 35,000원~60,000원 이내로 책정하며 수강 신청자 수에 따라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마) 강사료는 시간당 4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환불
가)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학적변경, 장기질병 결석 등 인정사유 발생시)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자유수강권 제재 기준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수강 시간의 1/2이상일 경우 및 2강좌 이상의 평균결석일수가 1/2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제외함(이후에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환됨)
아. 학생 관리 및 안전 관리 강화
1)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2)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가)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나)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
3) (안전지도) 학교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전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
가)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나)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SMS 문자 서비스 제공
다) 불가피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
라) 학생 안전을 위해 지역기관,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 비상연락망 구축·비치
마)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준수 및 안전 조치 반드시 이행
바) 방과후학교 활동 시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신청
자. 홍보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
2)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 공개함
4)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
차. 평가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3)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
카. 기대 효과
1)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생 성장 지원 및 미래 역량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