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외부인 무단 침입 및 도난 사전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총괄책임관: 교감 최○우 (연락처) 070-7099-9902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 총괄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및 모니터 관리
○ 접근권한자: 생활안전부장 김○정 (연락처) 070-7099-9935
-학생생활 지도 및 총괄책임자 업무 지원
-학생생활 지도관련 영상정보 관리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생활인권부 윤○람 070-7099-9882 (야간: 시설당직원 윤○병)
-CCTV 관리부서로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관련 민원에 관한 업무
-학교안전(생활지도)에 관한 업무로 CCTV 운영
-비밀번호관리·갱신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교육정보부장 박○영 070-7099-9924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정성 관리
○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강○식(연락처) 070-7099-9903
-CCTV 설치, 시설관리 점검* 및 유지 보수
-CCTV 설치 현황관리
*별지 서식 2호 참조
※ 마음나눔터 내부 CCTV의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사항은 교무기획부 업무 담당자가 담당함.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위치 및 촬영범위 | 성능 |
| 위치 및 촬영범위 | 성능 |
1 | 신관: 구 자전거보관대 쪽 관찰 | 200만 화소 이상 | 13 | 정문 가로등 | 200만 화소 이상 |
2 | 신관: 체육관 입구(3층) | 14 | 구 조리실 뒷쪽 | ||
3 | 후문 관찰 | 15 | 성적처리실: 성적처리실 내부 | ||
4 | 신관 뒤: 조리실쪽 | 16 | 승강기: 승강기 내부 | ||
5 | 신관끝쪽 : 운동장방향 관찰 | ||||
17 | 구령대: 운동장 및 신관 관찰 | ||||
6 | 본관연결통로 : 주차장 관찰 | 18 | 본관 1층 발간실 앞 복도 | ||
7 | 본관: 정문 관찰 | 19 | 본관 2층 보건실 앞: 2층 복도 | ||
8 | 구 조리실 측면 | 20 | 본관 3층 생황안전부 앞: 3층 복도 | ||
9 | 본관 현관 | 21 | 본관 4층 2학년 3반 앞: 4층 복도 | ||
10 | 본관출구: 주차장 관찰 | 22 | 본관 5층 1학년 3반 앞: 5층 복도 | ||
11 | 본관 서쪽끝: 창고 및 구조리실 방향 | 23 | 신관 2층 본관 연결 통로 입구: 신관 2층 복도 | ||
12 | 본관 후면 : 도서실 방향 | 24 |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내부 | ||
총 계: 24대 | |||||
※ 18~24: 6대 추가 설치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x 세로 30cm
○ 부착장소 :교문 정문 및 cctv설치 장소 주변
* 별지 서식 1호 참조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월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체 저장장치에 저장되며, 보유기간이 이후 자동 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 보호조치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교에서는 총괄 책임관과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장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학교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책임관의 지정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