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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외부인 무단 침입 및 도난 사전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총괄책임관: 교감 최(연락처) 070-7099-9902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 총괄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및 모니터 관리

접근권한자: 생활안전부장 김(연락처) 070-7099-9935

    -학생생활 지도 및 총괄책임자 업무 지원

    -학생생활 지도관련 영상정보 관리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생활인권부 윤070-7099-9882 (야간: 시설당직원 윤)

     -CCTV 관리부서로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관련 민원에 관한 업무

     -학교안전(생활지도)에 관한 업무로 CCTV 운영

     -비밀번호관리·갱신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교육정보부장 박070-7099-9924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정성 관리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강(연락처) 070-7099-9903

     -CCTV 설치, 시설관리 점검* 및 유지 보수

     -CCTV 설치 현황관리

     *별지 서식 2호 참조

  마음나눔터 내부 CCTV의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사항은 교무기획부 업무 담당자가 담당함.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위치 및 촬영범위

성능

 

위치 및 촬영범위

성능

1

신관: 구 자전거보관대 쪽 관찰

200

화소

이상

13

정문 가로등

200

화소

이상

2

신관: 체육관 입구(3)

14

구 조리실 뒷쪽

3

후문 관찰

15

성적처리실: 성적처리실 내부

4

신관 뒤: 조리실쪽

16

승강기: 승강기 내부

5

신관끝쪽 : 운동장방향 관찰

17

구령대: 운동장 및 신관 관찰

6

본관연결통로 : 주차장 관찰

18

본관 1층 발간실 앞 복도

7

본관: 정문 관찰

19

본관 2층 보건실 앞: 2층 복도

8

구 조리실 측면

20

본관 3층 생황안전부 앞: 3층 복도

9

본관 현관

21

본관 42학년 3반 앞: 4층 복도

10

본관출구: 주차장 관찰

22

본관 51학년 3반 앞: 5층 복도

11

본관 서쪽끝: 창고 및 구조리실 방향

23

신관 2층 본관 연결 통로 입구: 신관 2층 복도

12

본관 후면 : 도서실 방향

24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내부

총 계: 24

 

  18~24: 6대 추가 설치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x 세로 30cm

  부착장소 :교문 정문 및 cctv설치 장소 주변

    * 별지 서식 1호 참조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월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체 저장장치에 저장되며, 보유기간이 이후 자동 삭제됨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 보호조치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교에서는 총괄 책임관과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장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학교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책임관의 지정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